jm6042 2007.02.12 14:38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아르바이트)가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두 개근하였고, 2월2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퇴사일 3월 1일) 연차발생일인 3월1일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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