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야간수당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대로, 오전9시~오후6시까지의 정상근로이후 당일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비상소집 근로하였다면, 오후9시~오후10시까지는 당일근로의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50%)만 지급하고, 오후10시~다음날오전6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 50%) 및 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50%)을 지급하고, 다음날 오전6시~오전9시까지는 다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50%)만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2. 만약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비상소집 근로하였다면, 당일 오후10시~다음날오전6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 50%) 및 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50%)을 지급하고, 다음날 오전6시~오전9시까지는 다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50%)만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3. 만약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비상소집 근로하였다면, 당일 오후10시~다음날오전5시까지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 100%+가산임금 50%) 및 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50%)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4. 이른바 날짜를 달리하는 야간근로(속칭 철야근무)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가 종료하는 날에 대해 휴가 또는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식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처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당해 노동자의 사기나 지속적인 근로의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https://www.nodong.kr/4034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구청에서 상용직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1. 연장, 야간수당 지급건
> - 구청 특성상 비, 강설로 인한 재해발생시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새벽에 비상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이나 저녁9시부터 다음날 아침09시까지 비상소집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지급 시 저녁9시~저녁10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저녁10시~아침 6시까지(연장+야간)중복계산하고 아침 6시~9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저녁10시~아침9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저녁10~아침6시까지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아침6시~9시까지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저녁10시~아침5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순수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
>2. 휴식에 관하여
> - 월요일 저녁6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음날은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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