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청에서 상용직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연장, 야간수당 지급건
- 구청 특성상 비, 강설로 인한 재해발생시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새벽에 비상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이나 저녁9시부터 다음날 아침09시까지 비상소집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지급 시 저녁9시~저녁10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저녁10시~아침 6시까지(연장+야간)중복계산하고 아침 6시~9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저녁10시~아침9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저녁10~아침6시까지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아침6시~9시까지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저녁10시~아침5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순수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2. 휴식에 관하여
- 월요일 저녁6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음날은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내용이 없음)
현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연장, 야간수당 지급건
- 구청 특성상 비, 강설로 인한 재해발생시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새벽에 비상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이나 저녁9시부터 다음날 아침09시까지 비상소집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지급 시 저녁9시~저녁10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저녁10시~아침 6시까지(연장+야간)중복계산하고 아침 6시~9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저녁10시~아침9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저녁10~아침6시까지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아침6시~9시까지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저녁10시~아침5시까지 비상이 걸렸다면 순수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2. 휴식에 관하여
- 월요일 저녁6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음날은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내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