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하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강제집행 등 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로써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소개하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명의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에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등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현황
>-재판 목적: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
>-판결일시:2007.1.17
>-결과: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용
>1)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중 "인용금액"란 기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중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상담이유
>-1차 재판 일부 승소 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측에 가집행(법인통장 차압 등)을 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필요한 절차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3.결론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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