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nkim 2007.02.12 15:33
1.현황
-재판 목적: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
-판결일시:2007.1.17
-결과: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용
1)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중 "인용금액"란 기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중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상담이유
-1차 재판 일부 승소 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측에 가집행(법인통장 차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결론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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