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na 2007.02.12 21:3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다가 상담을 드려볼까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기존 상담을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5일에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어 A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대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어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었는데, 6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는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했구요.(자동연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규상 6개월
이상은 계약기간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2006.9.5일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였습니다.
5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으니 3월 4일까지가 아니냐고 직속 상사에게 여쭤보니
(이분과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회사 직인을 찍었구요)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주5일 근무에 따라 토,일요일에 근무를 안하니
3월 2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때문에 날짜가 걸린다고 하자,
만약 반려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안을 3월 2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서류를 내니, 계약기간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A사에서 연장 근무하게 되면
그때 서류를 다시 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조정을 해달라고 하자, 인사팀과 협의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절차상 복잡한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구두로 한 말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에
화가 났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연장 계약을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보험도 안되고, 조기재취업 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상사가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6개월 이상은 연장 계약도, 아르바이트도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실제 근무완료일이 금요일(3월2일)이어서 계약기간을 3월 2일로 했을 경우에도
확실히 6개월에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2. 그렇다면, 혹시 계약서를 2006년 9월 5일~2007년 3월 4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월 12일자로 조회해보니 5개월 8일이라고 나오던데,
3월 4일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 5일이어야 하나요
-2006년 10월 16일자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 하단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90일 이내에 하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이 아니라 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 만약 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근무가 보장하는 B사에 취직을 한다면
그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검색해 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시기는 2007년 3월 이후이고,
제 실업급여기간은 2006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4. 또한 기존 계약기간이 변경이 안된다면 18개월 내에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2006년 9월 5일~2007년 3월 2일의 경우)
덧붙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의 경우 A사에서 특별한 서류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사가 이직확인서를 내면 A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5.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A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도
새로운 B사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A사의 근무일수와 B사의
근무일수를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건지요.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쓴 거 같네요. 되도록 자세하게 써야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하여...(출퇴근 곤란) 2007.02.20 72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2007.02.20 657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2007.02.20 901
퇴사의 경우.. 2007.02.20 423
☞퇴사의 경우..(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7.02.20 754
실업급여 신청... 2007.02.20 629
☞실업급여 신청... 2007.02.20 669
분만휴가중에도 노동조합 임원(또는 간부)으로의 취임이 가능한지... 2007.02.20 464
☞분만휴가중에도 노동조합 임원(또는 간부)으로의 취임이 가능한... 2007.02.22 724
경력자인데 수습 3개월을 하자고 해서 했다가 3개월 수습끝날때쯤... 2007.02.20 1645
☞경력자인데 수습 3개월을 하자고 해서 했다가 3개월 수습끝날때... 2007.02.20 3355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등의 효력? 2007.02.20 1067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등의 효력? 2007.02.22 1922
이런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07.02.20 687
☞이런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07.02.20 846
어린이집- 한번에 내라는 4대보험료 2007.02.19 1503
☞어린이집- 한번에 내라는 4대보험료 2007.02.20 1938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한경우.... 2007.02.18 500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한경우.... 2007.02.20 447
실업급여신청 2007.02.18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