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할 것을 전제로 위약금 등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학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 또는 일정기간 타회사로의 취업금지를 약정한 것은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변제(회수)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다만, 3년간의 의무재직기간 설정이 지급된 장학금에 비해 합당한 기간인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고 설령 3년간의 의무재직기간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재직기간이내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에 변제(반환)할 금액의 결정은 귀하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H자동차 연구소 설계부분에서 근무하는 2년차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자동차연구소 설계부분으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H자동차 연구소에 연구장학생 신분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전 1년반동안 장학금 900만원을 받고 입사시 3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및 3년의무근무 및 3년이내 퇴사시 장학금 일부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S자동차 연구소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이직시 제가 받은 장학금 일부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하는 일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름만 설계지 사실상 외주관리 수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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