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이 정한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비단 귀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자신도 모른채, 또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외면 등으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바뀌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법이상의 수준의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라도 수많은 직장인,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며,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경일(4대국경일), 각종 기념일(어린이날, 성탄절 등), 명절(추석,설날)은 법의 강제력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그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의한 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특정회사의 사규 등에서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와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글 올렸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더 문의드리겠습니다.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측에 말을 하였더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고 혼자만 그렇게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일요일특근을 할때 새벽2시든 3시든 일을 하여도 모든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년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뿐이라고 설연휴를 포함하여 공휴일도 다 무급처리 하고있는데 시급을 제대로 측정해주지 않는 회사의 처사는 잘못된것이 아닌지..^^;; 노동착취아닌가요...ㅡ.ㅡ;;
> 답답하여 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
>설 연휴 잘 보내시고...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지 중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07.02.21 1210
☞고용보험 정지 중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해외파견 근무자의 고용... 2007.03.04 2535
퇴직금관련 문의 2007.02.21 543
☞퇴직금관련 문의 2007.02.22 1121
남편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 2007.02.20 951
☞남편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 2007.02.22 868
기준기간 관련 2007.02.20 627
☞기준기간 관련 2007.02.22 617
실업급여에 대한문의좀 부탁합니다. 2007.02.20 592
☞실업급여에 대한문의좀 부탁합니다. 2007.02.22 438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중 병가로 인한 한달의 휴직 기간이 ... 2007.02.20 2428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중 병가로 인한 한달의 휴직 기간이 ... 2007.02.22 4405
퇴직금(육아휴직) 2007.02.20 656
☞퇴직금(육아휴직) 2007.02.22 781
정년퇴직후 촉탁근무시 연차계산 2007.02.20 1645
☞정년퇴직후 촉탁근무시 연차계산 2007.02.20 2144
퇴사하고 싶은데.. 2007.02.20 549
☞퇴사하고 싶은데..(조기재취업수당) 2007.02.20 793
퇴직금에 관한 문의 사항 2007.02.20 598
☞퇴직금에 관한 문의 사항(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2.20 1089
Board Pagination Prev 1 ...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