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글 올렸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더 문의드리겠습니다.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측에 말을 하였더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고 혼자만 그렇게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요일특근을 할때 새벽2시든 3시든 일을 하여도 모든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년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뿐이라고 설연휴를 포함하여 공휴일도 다 무급처리 하고있는데 시급을 제대로 측정해주지 않는 회사의 처사는 잘못된것이 아닌지..^^;; 노동착취아닌가요...ㅡ.ㅡ;;
답답하여 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더 문의드리겠습니다.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측에 말을 하였더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고 혼자만 그렇게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요일특근을 할때 새벽2시든 3시든 일을 하여도 모든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년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뿐이라고 설연휴를 포함하여 공휴일도 다 무급처리 하고있는데 시급을 제대로 측정해주지 않는 회사의 처사는 잘못된것이 아닌지..^^;; 노동착취아닌가요...ㅡ.ㅡ;;
답답하여 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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