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으로 보면 12호의 3.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귀하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병원을 가야하며 귀하의 간호가 필요로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 센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 2002-1호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개월된 자녀를 두고 있는데, 22개월까지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셨으나 몸이 안좋아지셔서 22개월부터 8개월 가량을 어린이집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보낸 이후 아이가 많이 아프고, 폐렴, 감기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보육하고자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 진단서, 아이 진단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당장 수술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한달에 절반 이상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했는데, 이 경우 치료기간과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원에 문의했더니 이런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아이의 상태로 볼 때 엄마의 직접 양육이 필요하다' 등의 소견서는 써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
>치료기간, 병명 등이 나와있는 진단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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