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이든 휴일든 통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증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50%가 가산 적용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이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되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40시간이 초과되기 전까지는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사업장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만약 토요일날 근무를 하겠되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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