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hs 2007.02.14 03:49
저는 99년 10월부터 06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월급은 밀렸다 주고 하였고.. 현재 퇴직금과 월급 천칠백가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차례 전화와 찾아가서 타협을 해보았지만 소용없고.. 배째라 식이네요.
노동부에 신고 했다가 벌금내고 만다는 식이여서 압류 걸려고 취하해서 노동부에도 재 신고를 못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던중 소액재판이란걸 알게 되었는데...
우선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해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지.. 우체국에서 보낼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보내고 나서 그 후에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힘든 상태였는데.. 퇴직후 7개월가량 받지 못하니 지금 더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소송비용 이자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는지요..
하루가 급합니다.. 밀린 공과금과.. 신용에도 문제가 오고 있고..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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