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되었을뿐 조직형태 및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업부상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귀하에게 별도의 배상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재직기간동안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
>1. 제가 말씀 드린 2004년 11월 이라고 하였는데 사장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가 틀립니다. 이 경우
>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지요
>
>2. 저는 2006년 5월6일 뇌출혈로 쓰러진 후 회사에서 3개월(정확히는 2개월 20일)동안 만을 급여를 주고 급여의 80%나 아무것도 저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를 쓸 생각이 없는거
>아닌가 싶어 사장과 면담을 신청 했더니 역시 지금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2007년 1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만 없고 사직서는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직원수는 2006년에 사장 포함해서 작년에 6명 올해는 사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3. 2006년 5월6일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리가 났습니다
> 사장이 저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되었을뿐 조직형태 및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업부상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귀하에게 별도의 배상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재직기간동안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
>1. 제가 말씀 드린 2004년 11월 이라고 하였는데 사장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가 틀립니다. 이 경우
>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지요
>
>2. 저는 2006년 5월6일 뇌출혈로 쓰러진 후 회사에서 3개월(정확히는 2개월 20일)동안 만을 급여를 주고 급여의 80%나 아무것도 저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를 쓸 생각이 없는거
>아닌가 싶어 사장과 면담을 신청 했더니 역시 지금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2007년 1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만 없고 사직서는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직원수는 2006년에 사장 포함해서 작년에 6명 올해는 사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3. 2006년 5월6일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리가 났습니다
> 사장이 저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