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hacpa 2007.02.14 14:18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같이 근무하는 7명의 계약직이 3월1일자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당해년도 재계약부터는 1년마다 퇴직금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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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계약서라는 것도 없이 근무해오다가
계약직들의 요구로 2006년 3월1일자에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문제로 인해 2005년 10월1일자로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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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에서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난 1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기간적용이 올바른 것 같지만,
정확한 법적 조항을 몰라서 의견제시했으나 무시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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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저는 그나마 3년이지만 5년된 동료도 있어서 손해가 정말 큽니다.

좋은 사이트 운영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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