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사용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해고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부당해고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법상 해고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5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아서 그 시기는 알수 없습니다. 대락 3월 이후부터 인상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아휴직중에있는 맘입니다.  저의 휴직으로 인해 사원을 고용하였습니다.
>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선  고용한 사람을 해고할수 없고 요즘 일도 많지않아 권고사직 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성보호법엔 육아휴직한 사람을 한달이내에 해고할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달 회사를 다니고 그만둬야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건가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하고 싶지 않거든여..)
>만약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고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여.
>그리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씩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받고있어서인지 4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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