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아휴직중에있는 맘입니다. 저의 휴직으로 인해 사원을 고용하였습니다.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선 고용한 사람을 해고할수 없고 요즘 일도 많지않아 권고사직 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성보호법엔 육아휴직한 사람을 한달이내에 해고할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달 회사를 다니고 그만둬야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건가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하고 싶지 않거든여..)
만약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고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여.
그리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씩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받고있어서인지 4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선 고용한 사람을 해고할수 없고 요즘 일도 많지않아 권고사직 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성보호법엔 육아휴직한 사람을 한달이내에 해고할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달 회사를 다니고 그만둬야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건가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하고 싶지 않거든여..)
만약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고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여.
그리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씩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받고있어서인지 4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