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1일은 수급자격자 평균임금의 50%입니다. 하지만 산정된 실업급여 1일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최저실업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실업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수준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이 2007.1.1이후라면 2007.1.1부터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3,480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는 3,132원이며 귀하가 만약 1일당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실업급여액은 3,132원*4시간=12,528원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수준이 아무리 저액이라도 실업급여는 1일당 위 12,528원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습학원강사(시간)에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소급하면 된다길래 오늘 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이 저희학원은 2명의 선생님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원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시겠다고 하셨구요..
>근데 문제는
>실업급여액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60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임금도 50만원 정도구요..
>한마디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했는데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한달에 25만원 정도 받는거죠?
>물론 지금은 쉴거라서 그거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음...
>실업급여도 최하한선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거죠?
>저처럼 8시간이 안되면 금액은 더 줄어드는거 맞죠?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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