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8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우선적용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수당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이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한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월135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주체가 결정됩니다.
* 출산휴가 1일~60일째까지의 기간 : 고용지원센터 135만원 + 사업주지급의무액 85만원
*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까지의 기간 : 고용지원센터 135만원 + 사업주지급의무액 0원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 그 기간은 출산휴가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으며, 61일째~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여성노동해결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8인의 소규모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에 있구요.
>
>제가 올 7월 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것같습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그 쯤 됩니다.
>
>제 기본급은 220만원이고,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 수행으로 받는 실적급이 매달 적으면 0원에서 많으면 500만원까지 됩니다. 평균 약 25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
>이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물론 출산휴가 중이므로 실적급을 낼만한 근로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직 연차에 대해...(사용할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2007.02.23 2071
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2007.02.23 1570
☞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2007.02.23 2274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07.02.23 542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07.02.23 1396
산전후 상여금 지급 관련 2007.02.23 765
☞산전후 상여금 지급 관련 (출산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받을 수 ... 2007.02.23 1108
여자(비세대주)라서 복리후생에 관련된 수당을 안주는것은 합당한... 2007.02.23 588
☞여자(비세대주)라서 복리후생에 관련된 수당을 안주는것은 합당... 2007.02.23 954
주5일 시행이후 (7/1~ 년차 계산법) 2007.02.23 2206
☞주5일 시행이후 (7/1~ 년차 계산법, 개정법 연차휴가 적용법) 2007.02.23 4745
무노동 무임금 2007.02.23 714
☞무노동 무임금 2007.02.23 1166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7.02.22 551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7.02.23 515
궁금합니다. 2007.02.22 517
☞궁금합니다. 2007.02.23 437
도와주십시요.. 사업주의 갑근세 착복.. 2007.02.22 597
☞도와주십시요.. 사업주의 갑근세 착복.. 2007.02.22 1544
연봉제에서의 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관련 2007.02.22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