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시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며 '연차는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법정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2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하게 되며 퇴사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부에 갔다왔습니다.
>
>전 당연히 년차 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는 주 5일 근무 (주40시간)을 실시하는 회사이고,
>
>전 1년 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상태)
>
>년차수당이 정해진건 100인 이상의 회사에 포함되고,
>
>저같이 12-15명 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
>
>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년봉 계약시 이사항이 나타나야하는것인지....
>
>"예를들어 년차는 없다"라던지 아니면 아무 표지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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