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달라지더라도 기타의 처우는 법인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수 있을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처럼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법인이 유지되는 한 귀하에 대한 체불임금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양도, 양수 과정의 약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그대로이고 사업주 명만 바뀌었습니다.
>
>대주주는 그대로 입니다.
>
>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임금이있습니다.
>
>노동부에 상담한 결과 바뀐사업주는 전에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만
>
>들었습니다,
>
>하지만 대주주는 그대로 인데도 체불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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