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age76 2007.02.15 15:38
사업장은 그대로이고 사업주 명만 바뀌었습니다.

대주주는 그대로 입니다.

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임금이있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한 결과 바뀐사업주는 전에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그대로 인데도 체불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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