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그대로이고 사업주 명만 바뀌었습니다.
대주주는 그대로 입니다.
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임금이있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한 결과 바뀐사업주는 전에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그대로 인데도 체불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대주주는 그대로 입니다.
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임금이있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한 결과 바뀐사업주는 전에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그대로 인데도 체불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