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곤란한 정도의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관계자와의 진술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회사관계자와 휴직실시나 허용여부, 다른 업무로의 전환여부등에 대해 상담을 하시고 회사가 자체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러한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유도하여 회사측 관계자도 어쩔수 없는 퇴직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MRI촬영을 했습니다.(개인 경비를 들여 종합검진을 한 것임) 접형골동 오른쪽 상단부에 낭종소견 이비인후과 정밀검사요망 , 자궁내 염증 산부인과 검사요망 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는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비인후과 및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
>이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 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면 증빙해야 할 서류같은 것이 있을까요?
>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병가의 경우 무급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
>하루종일 헤드셑을 머리에 쓰고 고객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는지라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픈 경우, 고객상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고객상담으로 입사를 했으나, 현재 기술지원쪽의 상담이라 웹프로그램쪽의 상당한 지식을 요하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정밀검사후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실업자 훈련과정 등을 통해 웹디자인이나 웹프로그램쪽으로 교육을 받고나서 재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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