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헌법상 취업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사유를 회사에 설명하거나 하는 특별한 제한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밝힌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달리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통보된 퇴직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신고함으로써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뿐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사업장에 퇴사를 해야하는데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현사업장의 관리자에게 거짓으로 타사업장의명칭(아무회사)을 말하고 이직을 한다고 했을경우
>법에 위반이 될까요???
헌법상 취업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사유를 회사에 설명하거나 하는 특별한 제한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밝힌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달리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통보된 퇴직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신고함으로써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뿐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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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업장에 퇴사를 해야하는데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현사업장의 관리자에게 거짓으로 타사업장의명칭(아무회사)을 말하고 이직을 한다고 했을경우
>법에 위반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