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2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인원감원에 의해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신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에살고 37세미혼 언어장애4급입니다
>
>20대초에 대구 직물공장에서 2년정도 일하고 인원감원으로
>
>그만두고 줄곧집에서쉬고있습니다
>
>장애인이라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기초수급자신청 할려니깐
>
>부모님재산이있어서 안되고 답답해서 노동부에 글을 올려봅니다
>
>저같은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지요?
>
>메일로 답장좀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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