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6개월이상 근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입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 해고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시업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일반 근로기간에 비교하여 해고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 11월 중순경 서울 소재 주)유성코리아트레이딩 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조건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자고 하는거고 급여는 180만원을 수습기간동안 받기로 하고요
>경력자라서 수습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회사 정책이라고 하니 응하여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업(마케팅 포함)인데 이회사는 호주에서 염색샴푸라는 제품을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대리점( 프랜차이즈 샵)에 공급유통을 하는 회사 인데 2007년을 기하여 제2에 창업을 목표로 인원을 충원하면서 제가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업무는 홈쇼핑 영업인데 이회사가
>식약청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 업무를 진행을 할수가 없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로드샵 영업을 하며 3개월을 보내던 중 1월 28일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였는데 부사장이라는 분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하시는 내용이 내일 서 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이유는 제 일하는 스타일이 사장하고 안 맞고 회사 안 맞는 다는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항변을 하였으나 무산이 되고 다시 실업자가 되었는고 사장은 홈쇼핑에 나갈 호주 공장 촬영및 호주 현지 판매망 자료수집을 위해 호주로 출국하여 1월17일 날 입국하는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고 ...
>너무 억울해 노동청에 알어보니 제가 받을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뿐만아니라..
>제가 영업을 하여 계약한 거래처에서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회사에 누가 되거나 아무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은데 일다해주고 "팽"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앞전 회사도 사장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5개월 밀린 입금도 체당금으로 간신히 받아 부채를 정리하였는데 다시 힘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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