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병간호, 동거등)로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와 같이 동일한 거리를 계속 근무도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계속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출퇴근이 어렵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등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 일자가 2월 28일입니다.
>잠실에서 성남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위치상 버스를 두번을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시간을 가야하고 오전 당직이7/30분이여서 당직시에는 더욱더 출근하는게 힘들고, 퇴근시간도 8시여서 출퇴근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멀긴해도 구립이여서 힘들어도 다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제가 거리상 힘들어 해서 재계약을 힘들다고 하셨고, 4월경에 이사문제가 있다고 하니 더욱더 계약에 관하여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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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병간호, 동거등)로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와 같이 동일한 거리를 계속 근무도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계속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출퇴근이 어렵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등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 일자가 2월 28일입니다.
>잠실에서 성남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위치상 버스를 두번을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시간을 가야하고 오전 당직이7/30분이여서 당직시에는 더욱더 출근하는게 힘들고, 퇴근시간도 8시여서 출퇴근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멀긴해도 구립이여서 힘들어도 다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제가 거리상 힘들어 해서 재계약을 힘들다고 하셨고, 4월경에 이사문제가 있다고 하니 더욱더 계약에 관하여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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