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주 56시간 이상근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과다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남아있는 수급일수가 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 취업수당(?!) 받아서 6개월 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구했는데요..
>아직 2달 정도 더 다녀야 하는데..
>08:30분에 출근해서 21:00~22:00시 정도에 거의 퇴근을 합니다..
>식사시간만 정해지고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잔업 수당도 없구요..
>6일 근무라 일요일은 쉬고 싶은데 특근 강요를 합니다..
>한달에 두번정도는 해주는데도 일요일이면 나오라고 게속 강요를 받아서 짜증 납니다..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고..
>제가 못버티고 나가버리면.. 조기 취업수당(?!)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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