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면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가 되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직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는바 현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으며 추후 퇴사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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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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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월 출산 후 90일 산전후휴가 사용
>
>연속해서 2007.01.31까지 육아휴직 사용]
>
>
>지금 사업장에서 7년째 재직중이며(공립 중학교 행정실)
>
>위와 같이 휴가 및 휴직을 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은 2006.03.01~2007.02.28로 매년 계약서를
>
>작성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퇴직금을 매 년 2월 말에 지급 받았으나
>
>이번에는 휴직 관계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006.02월, 03월, 2007.02월 임금 지급받음)
>
>담당자에게 재차 물어봤으나
>
>성의없는 답변과 예산상의 이유로 올해 연봉을 감한다고 합니다(4~5백만원)
>
>복직한지 한달도 채 안됐는데 사전에 아무얘기없이
>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결과인지...
>
>퇴직금도 궁금하고
>
>모성보호 차원에서 볼때 감봉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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