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대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기간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을 제외후 나머지 기간만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예를들면 3개월(89-92일)에서 휴직기간이 70일이라면 7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04년 4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시일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할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임금시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
>제가 19977년 2월1일 입사 2004년 4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임신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않좋아서 퇴사 전 한달간 2004년 3/15-4/13일까지 휴직 4/14일 재 출근했다 건강이 너무 않좋아서 4/1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물론 3/1-15일까지는 일할로 계산 휴일을 빼고 약 1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고 4월15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4월엔 당연 급여 못받았구요.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병가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퇴직 3개월간 급여를 평균으로 해서 계산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을 뺀 2003년 12/15~2004년 3/15까지의 기간을 평균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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