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개월정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대한 수급기준은 충족되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8개월정도 일을 다니다가
>비정규직에서 도저히 정규직이 되기어려워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런경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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