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준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알수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넘기 때문에 휴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로 하게 됩니다. 즉, 휴가사용전 9월부터 역산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관련 피보험가입기간의 기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영 제40조 및 고시 제1998-52호에 의거하여 질병 및 부상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유무를 불문하고 연장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입니다. 아직 신규라 모르는 것이 많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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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이직일은 2007.01.01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로 휴가를 2006.10.01~2006.12.31까지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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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유로 휴가계를 낸 경우도 기준기간연장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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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분의 10~12월 까지의 임급지급기초일수는 0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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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알수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넘기 때문에 휴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로 하게 됩니다. 즉, 휴가사용전 9월부터 역산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관련 피보험가입기간의 기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영 제40조 및 고시 제1998-52호에 의거하여 질병 및 부상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유무를 불문하고 연장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입니다. 아직 신규라 모르는 것이 많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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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이직일은 2007.01.01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로 휴가를 2006.10.01~2006.12.31까지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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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유로 휴가계를 낸 경우도 기준기간연장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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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분의 10~12월 까지의 임급지급기초일수는 0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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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