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남편과의 동거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및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를 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수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후 상당시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어려울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정을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교사있니다.
>지난 10월 29일에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이 경기도 안양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는 주말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매년마다 근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안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연봉액의 몇 %정도가 되나요?
>(참고로.. 저는 2000년 6월~2007년 2월까지 근무를 했고 4대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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