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사업장(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봅니다. 이경우,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다면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180일)에 계속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를 따지는 것)제도가 정해져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 직장생활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생활중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적이 있다면 그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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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실업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시 판단기준인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하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또는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과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관해 알려주십시요.
>
>현재 한국 사업장에서 일본 지사로 전근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없고 일본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내 소득이 없기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안되서 정지 입니다.
>인테넷에서 찾아 보았을때는 가입중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속이나 적은 한국 본사에 있습니다.
>
>올해 9월에 한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9월까지 일본에서 일을하고 출산은 한국에서 할예정입니다만
>이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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