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정으로 2년이상 근로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07년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법상의 고용의무와는 무관하며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왔다면 법원 판례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1차례의 갱신이라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상 해고제한에도 저촉되지 않아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시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회사에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올해 5월말까지 근무하면 만2년 계약기간을 채우게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중으로 4월말쯤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겁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쓰는것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있습니다만
>계약직 신분이라 혹시 출산휴가를 쓰고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퇴사처리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는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출산휴가는 계약종료로 볼 수 있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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