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일부를 다른업체에서 사업의 일부 전체를 양도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주는 양도되는 일부 사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승계란, 고용계약 그 자체의 승계 뿐만아니라 종전의 고용계약에서 인정되었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까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교섭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승계이후 근무하는 과정에서 양수회사가 승계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별도의 협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수준에서 고용 및 기존근로조건의 보장기간을 명시하는 합의서(예: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일로부터 0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내용)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노조에 충분히 전달하여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희생하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조립 업체입니다. 모업체 CR정책으로 중국법인에서 BUY BACK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물류 프로세스를 제3자물류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기능직 30명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제3자물류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은  제3자물류 업체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애기합니다.
>노조에서는 제3자물류업체 외주화에 따른 고용인력 직접고용제, 제3자물류업체에 정규직채용 및 현 근로조건을 유지 해야한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근로조건을 저하 하면서 물류업체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진행 될지는 모르지만 구제방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입장은(근로조건이 저하되면 기능직 직원이 물류업체에 전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선택을 하라는 강요합니다.(물류회사에 전직, 물류합리화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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