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2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늦은감이있는듯하지만 실업급여때문에 문의좀하겠습니다.
>저는 97년 12.1일부터 04년 11월30일까지 장기복무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을하구
>뜻대로 취업이 안대서 지금까지 실업자신세를 면치못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역한지 27개월여대는대 실업급여를 받을요건이되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늦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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