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기간동안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귀하의 경우 5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후 7월에 입사하여 한달후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는 6월달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달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5월, 7월 소득 / 5, 6, 7월 총일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달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전근무지가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통상 최종 근무지 3개월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
>예를 들면,,,
>전 근무지 퇴사가 5월이고 한달은 쉬었다가 최종근무지에서 7월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전근무지 4월, 5월과 최종 근무지 7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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