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근무지에서 1달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전근무지가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통상 최종 근무지 3개월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 근무지 퇴사가 5월이고 한달은 쉬었다가 최종근무지에서 7월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전근무지 4월, 5월과 최종 근무지 7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근무지가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통상 최종 근무지 3개월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 근무지 퇴사가 5월이고 한달은 쉬었다가 최종근무지에서 7월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전근무지 4월, 5월과 최종 근무지 7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