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22 12:0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님을 앞 두고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노무사님께서 이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관련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답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을 청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은 모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의 청구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무사님 말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안건을 포기하고 대신 "부당해고"건에 대해 다시 안건을 그 어딘가(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지금 구직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고 1년 뒤에나 2년 뒤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건만 제시하고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답변: 3개월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에는 제기불가능합니다.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하지만 민사법원에 해고무효등확인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해고일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
>또,
>
>부당해고 후 소송 비슷무리 한걸로 해서 근로자가 승소했다고 하면 다시 그 잘렸던 회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당해고로 인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목적은 원직복직인바 원직복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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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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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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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님을 앞 두고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노무사님께서 이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관련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사님 말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안건을 포기하고 대신 "부당해고"건에 대해 다시 안건을 그 어딘가(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지금 구직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고 1년 뒤에나 2년 뒤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건만 제시하고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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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소송 비슷무리 한걸로 해서 근로자가 승소했다고 하면 다시 그 잘렸던 회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당해고로 인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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