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23 10:4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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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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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 제 사정으로 3개월 뒤에 민사법원에 "부당해고"건에 대해 안건을 제시 하려고 합니다. 해고무효등확인소송 등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런 부당해고로 6개월을 아무 직장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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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하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더라고 부당해고일로부터 10년 내라면 민사법원에 "부당해고"건으로 소제기 가능합니다.승소시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및 위자료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규정은 여기 인터넷 어디서 제가 읽어 볼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또한 앞으로 바뀌게 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도 가르쳐 주십시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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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ttp://www.inochong.org/plazafile/2006/12/11/근로기준법.hwp<br />
위 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30조및 33조의 2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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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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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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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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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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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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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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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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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정으로 3개월 뒤에 민사법원에 "부당해고"건에 대해 안건을 제시 하려고 합니다. 해고무효등확인소송 등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런 부당해고로 6개월을 아무 직장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br />
>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규정은 여기 인터넷 어디서 제가 읽어 볼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또한 앞으로 바뀌게 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도 가르쳐 주십시요.<br />
><br />
>그럼 수고하세요..<br />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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