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23 10:38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안건을 해고일 이후 3개월이내에 신청할 경우 이 안건을 어디에 제출하며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이 사이트 어디에 가면 자세히 알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부당해고관련 자료가 있으니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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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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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안건을 해고일 이후 3개월이내에 신청할 경우 이 안건을 어디에 제출하며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이 사이트 어디에 가면 자세히 알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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