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만 2년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현재는 사용할수 있는 날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파견직 연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한사업장에서 파견직의 법적인 근무기간이 2년인데
>
>예를들어
>
>A라는 사람이 파견직신분으로 한사업장에서 2년 만근한 경우,
>
>만 1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발생해서 2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
>알고있습니다.(단, 기사용휴가는 차감이 되겠죠)
>
>그런데 만2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
>파견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A라는 파견사원에게 만2년시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주의 원칙인지 아니면 사용시기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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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만 2년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현재는 사용할수 있는 날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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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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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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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서 파견직의 법적인 근무기간이 2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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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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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파견직신분으로 한사업장에서 2년 만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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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발생해서 2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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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습니다.(단, 기사용휴가는 차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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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2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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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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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A라는 파견사원에게 만2년시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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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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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주의 원칙인지 아니면 사용시기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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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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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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