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 연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사업장에서 파견직의 법적인 근무기간이 2년인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파견직신분으로 한사업장에서 2년 만근한 경우,
만 1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발생해서 2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단, 기사용휴가는 차감이 되겠죠)
그런데 만2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파견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A라는 파견사원에게 만2년시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주의 원칙인지 아니면 사용시기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견직 연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사업장에서 파견직의 법적인 근무기간이 2년인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파견직신분으로 한사업장에서 2년 만근한 경우,
만 1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발생해서 2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단, 기사용휴가는 차감이 되겠죠)
그런데 만2년이 되는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파견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A라는 파견사원에게 만2년시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주의 원칙인지 아니면 사용시기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