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고자가 제기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그 기간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어느 일방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며 그 기간은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중노위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는 2-3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요기간은 정확한것이 아니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노위까지는 상대방이 사업주가 되지만 이후 행정소송은 중노위가 상대방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외에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편입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건을 노동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그 부당해고건의
> "1. 최종판결의 기간"과 이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
> "2. 각각의 절차 명칭과" 그리고
>
> "3. 그 각각의 절차 기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림니까?
>
>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서
>
> "총시간"과 최종부당해고건에서 나오는
>
> "중간 중간 절차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당해고 안건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간판결
>에 대한 "소비 시간"을 알고자 함입니다. 또한
>
> "각각의 절차 명칭"은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게 되는 판결 절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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