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에 의해 발생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주가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법한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시급이 정확히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금인지 알수없으나 귀하의 임금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말일자로 정리 해고예정입니다.
>
>연월차 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어느서류에서도 연월차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달라고하니깐 주긴했는데 월차는 원래 없다하여 연차금액만 계산하여 받았는데요..
>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여 받았습니다..
>
>요는 !!!어디에서도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연월차 수당을 달라고하니깐 월차는
>
>원래없어서 안주는거고
>
>연차금액은 시급금액 기준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로자입장에서는 왜 시급을기준으로
>
>연차비를주는건지  반박할수 없는겁니까???
>
>(시급으로 계산 된다는건 지금 연차금액을 받아보고 처음 안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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