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치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을 포함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면 15일 근무시 월 전체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대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계산 편의상 또는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여 호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을 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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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퇴직시에 그달의 15일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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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달급여를 전부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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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반영시 퇴직일이 2월 15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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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12월15일,12월16일~1월15일, 1월16일~2월15일 이렇게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데 마지막달에는 반개월을 일하고 한달치급여를
>받으니 실질적으로는 3,5개월치의 급여를 받은셈인데 이3,5개월의 급여를 모두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2월15일까지 15일치의 급여만 넣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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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치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을 포함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면 15일 근무시 월 전체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대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계산 편의상 또는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여 호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을 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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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퇴직시에 그달의 15일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
>그달급여를 전부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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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반영시 퇴직일이 2월 15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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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12월15일,12월16일~1월15일, 1월16일~2월15일 이렇게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데 마지막달에는 반개월을 일하고 한달치급여를
>받으니 실질적으로는 3,5개월치의 급여를 받은셈인데 이3,5개월의 급여를 모두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2월15일까지 15일치의 급여만 넣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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