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5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남성노동자의 여성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간호휴가제도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남성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출산간호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지금 남편의 회사에서는 부인이 출산을 해도 병원입원기간동안도 쉴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 삼일정도인데 말입니다...
>전례로는 여름 휴가를 당겨 쓰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
>남편에게 주어지는 법적 출산휴가는 몇일이며,
>회사측에서 그것을 못하게 할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남편 말고는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세한 내용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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