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3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지적을 접하고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유사한 자료를 찾느리라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유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글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수정된 답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3517

2. 시간제강사, 전임강사 등 명칭은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법이 정한 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보다 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가려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추가질문
>
>답변내용중에
>
>"그리고 비록 당사자간에 약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 사료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
>그러면 원장은 주당 16시간 근로계약을 해놓고 조금만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부러 줄여서 퇴직당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
>본인은 계약 당시 본인이 퇴직금지급대상에 속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달반에서 일너 문제가 생기자 난감하더군요.
>
>
>2.추가설명
>근로시간은 짧지만 시간제강사가 아니라 '전임강사'위치였습니다. 이래도 저는 퇴직금청구가 불가능한지요? 그래서 수업전 20분전에 출근하고 끝나면 청소도 하고 갔습니다. 원장도 누누이 전임강사임을 강조했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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