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ight79 2007.02.24 13:59
제가 서울에 위치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는데요..
주5일로 몇달씩 나누어서 9시~6시, 10시~6시반, 10시~7시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일을 했습니다..
입사한건 2004년 10월이구요..4대보험은 2006년 8월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엔 회사에서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구요..
그러다가 2007년 1월에 회사에서 1월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31일에 퇴사한 상태이구요..

제가 회사에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곳에 다른 상담내용을 봐도 일용직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는 얘기는 못본거같은데..
회사에서 핑계를 대고 해주지않는것 같아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몰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퇴사사유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이고 근무기간도 2년이 넘었고 ..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현재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상실신고등도 처리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것들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있다면 좋으련만..
(퇴사사유는 따로 증명할만한 것들도 없네요...ㅠㅠ 구두상 통보만 받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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