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스트레스성 위염과 맡은바 업무인 고객상담업무가 다소의 연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근로자의 주관적입장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도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의 소견도 그렇다고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주의 인정여부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자체판단이 중요하므로 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겠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설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2006.4에 퇴직하셨다면 2007.3까지 한달간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리리 이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유지(종전직장에서의 퇴직후 3년이내에 재취업하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됩니다.)되므로 차후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를했었는데,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다른지사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해서 부서를 옮기게 되었었습니다,
>기존에 본사에서 사무직업무였다면, 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해서 상담하는 업무로 업무가 완전히 다른거였어요,
>처음 입사할때 6개월후 다른지사로 발령받아야된다는 말은없이
>갑작스럽게 옮겨진거였구요,
>근데 새로 옮긴 지사에서 제가 적응을 잘 하지못했었어요,
>본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직원들도 괜히 저를 멀리대하고,
>갑자기 일과 근무지가 바뀌는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을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병이 발생한다하고
>회사내 사람들과도 관계개선을 하기가 어려워 상사분께
>위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퇴사처리는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유로 되어있는것같아서
>실업급여 해당사유가 되는지 알고싶구요,
>
>퇴사한게 작년 4월이였기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청기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여러일로 취업준비를 하지못했는데,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많아서
>신청이 가능한가싶어 알아보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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